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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진군, 노인이 행복한 세상‘제25회 노인의 날’행사 개최

100세 어르신께 장수지팡이 전달, 노고에 감사 전해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진군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11개 읍‧면사무소에서 각 마을 노인회장 및 최소 초청 인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수한 가운데 소규모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사)한국효도회강진지역회가 주관했으며, 이승옥 군수를 비롯한 위성식 의장, 박종득 강진군노인회장, 마삼섭 회장, 각 읍면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인의 날 관련 영상 상영과 강진군 경로당 레크레이션 강사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청려장(靑藜杖) , 모범 어르신 및 노인복지 기여자, 모범 부부 등 유공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전남도지사 표창에 서현구(강진읍), 윤건호‧황희순(강진읍), 박병현(도암명)님이 수상했으며, 모범 노인상에 마향자(강진읍), 오광숙(군동면), 김청현(칠량면), 오길모(대구면),정석례(마량면), 김동준(도암면), 김동식(신전면), 이양교(성전면), 백정자(작천면), 김인봉(병영면), 최경택(옴천면) 등 11명이 수상했다.

 

 

노인복지 기여자로는 오인환(강진읍), 김현기(군동면), 김광기(칠량면), 양풍례(대구면) 김종남(마량면), 윤영욱(도암면), 김향단(신전면), 조무순(성전면), 한지연(작천면) 한정순(병영면) 등 11명이 선정됐다.

 

 

특히 군은 올해 100세가 되신 관내 어르신 댁을 방문해 명아주 줄기로 만든 청려장과 대통령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려장은 예로부터 효자 효부가 부모에게 받치는 선물로 유명하다.

 

 

올해 청려장은 방월출(강진읍), 이정섭, 유정득(군동면), 김종수(칠량면), 유제열(도암면) 어르신 등 5명이다.

 

 

이승옥 군수는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후가 즐거운 군정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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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