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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흥군, 2021 독후감 공모전 수상자 선정

올해의 책 대상 114편 심사, 선정된 12편 전남도 독서왕 선발대회 출품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고흥군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 9월을 맞아 군민의 독서생활 활성화와 글쓰기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한 ‘2021 고흥군 독후감 공모전’ 수상자를 선정하여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공간이 만든 공간/유현준 作」 등 올해의 책 4권에 대한 독후감 114편이 접수되었으며, 심사 결과 고흥동초 김연우, 고흥동초 이윤우, 고흥대서중 정주영, 고흥읍 류성호 등 4명이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우수상으로는 고흥동초 송유주, 고흥동초 류다솜, 고흥중 강의준, 금산면 윤미정 등 4명, 장려상으로는 고흥동초 김도이, 동강초 유수현, 고흥여중 송지혜, 동일면 이양미 등 4명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수상작 12편은 ‘제29회 전라남도 독서왕 선발대회’에 고흥군 대표작으로 출품된다.

 

 

공모전 심사위원인 고흥점암중앙중 염지현 교사는 심사평을 통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수준이 높아졌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돋보였다”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책을 해석한 것이 인상적이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군민들이 책을 더 가까이하고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인문학적 감수성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을 선보일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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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