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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 서구, 내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위한 주민총회

총회 통해 확정...2022년 90억 원 규모 주민참여 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인천 서구는 지난 15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하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총회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경과보고, 우수 실행 사업 소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소감, 서구청장과의 대화, 2022년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집중 공모를 시행한 결과 187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했다.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소관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투표가 이뤄질 총 79건의 사업을 선정했으며 지난 9월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주민들은 79건의 사업 중 1인당 20개 사업에 대해 투표했다.

 

 

서구 주민참여예산 우수 실행 사업으로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룰루랄라 등굣길 조성사업, 웹툰교실 운영사업 등이 소개됐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7명은 재정민주주의 축제인 주민총회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올 한해 활동한 소감을 영상으로 전했다.

 

 

서구청장과의 대화시간에는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성과와 발전 방향, 주민참여예산제에 다양한 계층 참여 방안,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깊이있는 질문이 이어졌으며 서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총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일반참여형 99건 37.6억 원이며 동(洞) 총회를 통한 주민자치회형 10.6억 원, 주민숙원사업 38.2억 원, 마을공동체사업 2.7억 원을 포함해 약 90억 원 규모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를 거쳐 11월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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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