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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 계양문화원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문화원은 지난 7일 ‘제36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부문에서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제36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은 대한민국 지역문화대전으로 4가지 부문(향토문화논문, 향토문화콘텐츠, 향토문화수기,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을 공모했다.

 

 

이 중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부문은’ 전국 230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했으며, 계양문화원은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 표창됐다.

 

 

계양문화원은 매년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를 연구·기록한 「계양산 이야기」, 「계양마을이야기1 옛 부평읍내, 계산동」, 「인천 계양지역의 고전문학」을 발간해 향토사를 보존·홍보하고 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유산 체험교육」, 「부평도호부 학술대회 개최」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친근하게 향토사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이찬용 계양문화원장은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은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구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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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