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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산시, 산불방지인력 직무수행평가 실시

산불감시원 16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1명 지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양산시에서 지난 9월 중 모집공고한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각 산불감시원 16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1명이 지원했다.

 

 

10월 13일, 15일 양일간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을 위한 직무수행력평가가 진행되었다. 이 평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각 읍 면 출장소 단위로 필기시험, 직무(출동대장 작성, 현장사진 전송), 체력검정[등짐펌프(15kg) 메고 1㎞ 걷기]으로 구성된 시험구역을 순환하며 평가를 실시했고, 모든 평가과정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하여 응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되었다.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직무수행평가에서 양산시청 산림과장(지방녹지사무관, 김생동)은 “올해도 산불예방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 산불은 끄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번 모집의 합격여부과 관계없이 산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산불조심기간은 11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이며, 선발된 인원은 11월 하순부터 현장에 배치되어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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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