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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원예체험, 네온아트, 과학놀이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기 중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체험꾸러미를 사전에 제공하고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특수학급(교) 25개교, 유치원 특수학급(교) 24개교 총 49개교를 대상으로 ▲원예체험 ▲네온아트 ▲과학놀이 3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예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천연이끼인 스칸디아모스를 사용해 특징과 사용법을 익혀 입체적인 행복나무 만들기, 나만의 액자 만들기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인성과 감성을 끌어올리고,

 

 

네온아트 프로그램에서는 따라 하고 싶은 디자인을 선택해 선을 따라 그려보고 네온 라인으로 모양을 만들어 나만의 네온아트 작품을 완성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놀이 프로그램에서는 세라믹 머그컵에 다양한 도안을 오려 붙인 후 스펀지로 시온 물감을 찍고 투명 스티커를 붙여 온도 차이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컵을 완성하는 체험활동으로 과학과 예술 활동의 조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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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