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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동군, 2022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준비 ‘착착’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이 2022년부터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며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와 영동군이 40:60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신청하는 해를 기준으로 3년이상 연속해서 군내 주소와 경영체를 두고 군내 농지를 1,000㎡이상 실경작하는 농가이다.

 

 

농가당 지급액은 연50만원이 지급된다.

 

 

영동군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는 1만여명으로 관련 예산은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30억원을 부담해야 하기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이나 시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의 재원 비율을 상향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군은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제반여건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주민홍보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자격 확인과 신청서 검증을 거쳐, 내년 10월경 첫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겠다”라며,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꼼꼼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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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