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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주시, 산림도시를 향한 ‘열일 행보’

2021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영주시 홍보부스 운영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영주시가 ‘산림도시’를 향해 바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2021경상북도 산림박람회’에 참가해 소백산의 우수한 산림 자원과 이를 개발한 다양한 인프라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 ‘2021년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박람회’에 이은 이번 박람회 참여를 통해 ‘산림도시, 영주’의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산림복지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추최로 열린 ‘2021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는 ‘숲이 미래다, 숲으로가자!’를 주제로 14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

 

 

시는 ‘사람을 살리는 산’ 소백산, 세계문화유산 부석사, 소수서원 등 주요 산림관광지와 국립산림치유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산양산삼·산약초홍보교육관 등 영주시 주요 산림관련 국립기관을 소개했다.

 

 

또한 천혜의 환경에서 재배한 산양삼, 도라지, 호두, 산약초, 명이나물 등 다양한 임산물을 전시·홍보하고 내년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홍보도 병행 추진했다.

 

 

특히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하한 스트레스 측정, 토피어리 만들기 등 체험 행사는 관람객들의 ‘산림치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큰 이목을 끌었다.

 

 

금두섭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경상북도 산림박람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영주시의 산림관광지와 산림정책 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매년 개최될 계획인 경상북도 산림박람회에 적극적인 참여로 ‘산림도시, 영주’로의 행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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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