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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주시, ‘제3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이배용 선정

선비정신의 본산인 한국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 등재시키는 데 공헌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영주시는 18일 ‘제3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자로 이배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가치인 선비정신을 세계인의 정신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 영주시가 2019년 처음 제정한 ‘대한민국 선비대상’은 선비정신 선양 학술연구, 선비사상 구현, 선비정신 실천 등에 큰 공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다.

 

 

‘제3회 대한민국선비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배용 이사장은 전통문화유산의 세계화, 미래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선비정신의 본산인 한국의 서원 9곳을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한국 고유의 선비정신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또한 역사학자이며 교육자로서 약 40년의 세월을 대학 강단에서, 교육문화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국내외 지도자들과 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들에게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데 앞장 서 왔다.

 

 

특히 선비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격도야,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술강연, 서적출판 등으로 선비정신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공로로 최초의 여성 초헌관(조선시대에, 종묘 제향 때에 첫잔을 올리는 일을 맡아보던 제관)으로 추대돼 도산서원의 경자년 추계향사를 이끌기도 했다.

 

 

또한 선비정신의 기록문화가 보존될 수 있는 본류인 전통한지를 보호하고 세계화시키기 위해 2021년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장을 맡아 한지의 진흥과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5월 전국에서 최초로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를 제정해 이희범위원장(경북문화재단 대표)을 비롯해 교수, 유림 등 선비사상 연구와 선비정신 선양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선비대상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세 달간 선비대상 후보자 접수를 받아 3차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부문 공적도 △공적기간 △사회봉사경력 △파급효과 및 기타 공적사항 등 선정기준에 맞춰 지난 13일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10일 개최되는 ‘제3회 세계인성포럼’ 개막식 연계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선비사상과 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한 이배용 이사장의 ‘제3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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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