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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17회 횡성한우축제 폐막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 467만... 문화관광산업 촉매제 역할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2021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한 제17회 횡성한우축제가 15일간 다채로운 온라인콘텐츠를 선보이며 막을 내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주축으로 개최한 횡성한우축제는 기존 오프라인 축제장에서의 판매와 부스 운영 중심의 먹거리축제를 넘어 비대면 콘텐츠 도입을 통해 축제의 지평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얻는 계기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횡성군을 홍보하고 테마·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콘텐츠에 주력함으로써 이번 축제기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 주축 플랫폼인 유튜브채널 ‘횡성문화재단TV’와 축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SNS, 라이브커머스, 온라인마켓 등을 합산한 온라인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는 467만여회로, 전년도에 기록한 442만9천여회에 대비 24만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횡성문화재단TV를 통해서는 영상콘텐츠 40개를 업로드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많은 시청자들과 축제의 즐거움을 나눴다. 특히 횡성군을 홍보하는 영상콘텐츠의 구성이 두드러졌다. 9개 읍·면별 주요 테마·관광자원을 영상으로 담아낸 특별기획영상과 스토리파노라마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횡성군의 5대축제 메인 테마인 안흥찐빵, 더덕, 토마토, 횡성호수길을 비롯하여 횡성루지체험장, 횡성한우체험관, 횡성베이스볼파크, 풍수원성당 등을 소개했다.

 

 

또 온라인 희망콘서트, 보이는 라디오, 횡성의 전설을 담은 창작판소리극 ‘태기유사’ 등의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판매, 횡성한우를 이용한 요리시연, 경품 이벤트, UCC 공모전, 온라인 콘텐츠 등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에 시도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도한 것은 의미가 컸다. 지역 11개 시각·문학 예술단체, 예술인과 함께 횡성문화예술회관, 횡성전통시장, 횡성호수길에서 거리예술제를 진행하여 200여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횡성한우체험관에서는 막걸리 빚기와 횡성한우 요리체험, 다양한 글로벌 요리를 선보인 횡성군민 요리경연대회를 진행하여 호응을 얻었다. 이 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은 철저한 방역 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이뤄졌으며, 향후 오프라인축제 개최 시 분산형·일상형 프로그램 도입과 지역주민의 참여 제고 차원에서 귀중한 결실을 남겼다.

 

 

정구용 횡성문화재단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축제를 개최하여 횡성군을 홍보하고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든 것이 고무적”이라며 “내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콘텐츠를 접목한 하이브리드축제 개최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축제가 2025년 쇠고기 관세 철폐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산업 종사자와 생산자 분들께도 힘을 북돋울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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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