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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해시, 거리두기 2단계 18일부터 2주간 연장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접종 미 완료자 최대 4명)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동해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전환의 징검다리 기간으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사적모임 제한은 미접종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최대 4인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로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또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을 유지하는 경우 100인 미만까지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고강도 운동은 6㎡당 1명, 탁구와 배드민턴 및 중·저강 운동은 8㎡당 1명 수용이 가능하고 운영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도 24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단.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식당·카페의 경우 포장·배달이 허용되지만 편의점 내에서 취식은 금지된다.

 

 

목욕탕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의 인원제한과 수면실 이용이 금지되지만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방역수칙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0월 17일 기준 동해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78.7%, 접종 완료률 67.4%로 전국 접종 완료률(64.6%)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동해시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 및 개인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왔으며, 올 1월부터 7월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총 34건으로 위반업소에는 운영정지 및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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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