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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해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집중 공모기간 운영

10월 29일까지, 생활불편 해소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제안사업 공모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동해시는 오는 29일까지 2022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 공모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및 선정까지 주민의 직접 참여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동해시의 내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규모는 총 20억원으로 시정참여형 15억원과 동 단위 자치계획형 5억원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한다.

 

 

시정참여형 사업은 수혜자가 시민 전체로 시민 소득증대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며,

 

 

동 단위 자치계획형 사업은 동 주민의 주민생활 향상 및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 등 주민의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 주민의 소통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특화사업 등 동에서 직접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

 

 

공모 접수는 동해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제’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창구·팩스·우편,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사업은 담당부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되며 의회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시는 주민참여예산 집중 공모기간에 2022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와 온라인 예산학교를 병행해 시민 관심도와 시정 참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 및 시민들 스스로 삶을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신청된 주민 공모사업 55건 중 36건이 반영돼 올해 약 27억원 규모의 본예산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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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