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봉화읍에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피해자의 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면 삭제하기가 매우 어렵고 해당여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며 디지털 피해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본 조례가 가결 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심의를 부탁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29일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