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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첫 대면 미국 물전시회(WEFTEC), 물기업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세계 최대 미국 물환경연맹 물산업전(WEFTEC, 10월18일∼20일)에 지역 물기업 9개사가 참가하는 대구-한국 공동전시관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구시 물산업 대표단(29명)이 미국 시카고에서 10월18일∼ 20일 개최되는 세계최대 미국 물산업 전시회인 WEFTEC에 참가해 물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상호인증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물기업 홍보 및 바이어 상담, 물클러스터 리더스포럼 활성화 회의 등을 진행한다.

 

 

이승대 대구시혁신성장국장을 비롯한 14개 물기업,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대구시 물산업 대표단은 미국 진출의 필수인 인증교류를 위한 NSF와 MOU체결, 11개 사(지역기업 7개 사)가 포함된 대구-한국 공동전시관에 참여해 홍보, 세계 물기술 동향 파악, 바이어 상담, 물기업 진출방안 모색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WEFTEC 전시회에 환경부와 함께 운영하는 대구-한국관 공동전시관에는 지역 물기업 7개 사, 개별부스 2개 사가 참여하며 펌프, 차염발생장치, 초음파유량계, 활성탄 자동재생 수처리 여과기, 터보블로워 등 기업제품 전시를 통해 바이어 상담, 기업 간 미팅, 계약, 홍보 등 바이어 상담과 네트워크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18일에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세계적인 인증기관인 미국위생재단(NSF)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SF는 물산업과 공중보건 분야의 최대 인증기관으로 미국환경보호국(EPA)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는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업무협약으로 물산업 분야 인·검증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국내 인증 수준 향상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대구시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같은 날, 세계 물클러스터 간의 교류확대를 위한 리더스포럼 활성화를 위해 WEF 회장단 미팅, Global Center 세션, 한미통합회의, 한미 국제 공동 기술개발 협력 회의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 물클러스터 교류확대를 위한 리더스포럼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된 WEF 회장단 회의는 제미에(Jamie Eichenberger) 회장 등 이사 6명이 참여했으며, WEF 회장단 초청 및 리더스포럼 순환 개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미국전시회 참가는 코로나19로 기업 간의 대면이 더욱 귀한 시간으로 물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물기업들이 쉽게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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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