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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동군,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행정명령 발령

하동군, 생분뇨 시도간 이동제한·철새도래지 진출입 금지·축산차량 소독 등 10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하동군은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관내 차단방역을 위해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야생철새의 도래와 최근 해외 주변국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면서 관내 고병원성 AI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올해는 고병원성 AI 전국 발생 이후 실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되며, 이날부터 내년 2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시행된다.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는 가금농장 출입 통제를 통한 가축질병 유입방지로 △축산차량·축산관련 종사자의 전국 철새도래지 진·출입 금지 △축산차량은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 등이다.

 

 

또한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을 금지 등 총 10개다.

 

 

지난해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사안은 이번 행정명령 시행에서 보류됐으나 야생조류 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거점소독시설운영을 24시간 가동하고, 철새도래지 및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축협공동방제단과 자체 방역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주 1회 이상 소독을 지원하는 한편,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품 및 생석회를 배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철새가 도래하고 있고,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AI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행정명령 및 가금농장 준수사항 공고 이행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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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