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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하동서 만나다

하동군, 20일∼12월 1일 아트갤러리…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풍경’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깊어가는 가을 문화·예술의 고장 알프스 하동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전시회가 마련된다.

 

 

하동군은 10월 20일∼12월 1일 하동문화예술회관 아트갤러리에서 202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 ‘풍경’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은 미술작품을 구입·대여·전시·보존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다양한 미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됐다.

 

 

대여사업 외에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일환으로 매년 지역문화예술회관, 공사립미술관 등과 협업해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하동군이 공동 기획한 이번 풍경展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진 요즘 ‘풍경’ 작품을 통해 다양한 풍경의 정취를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풍경은 우리가 마주하는 공간으로 미술에서 많이 다뤄지는 소재 중 하나이다. 미술로 표현된 풍경은 그저 산이나 하늘과 같은 자연의 경치이거나 도시 속 건물의 배치, 특정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니다.

 

 

풍경을 담는 예술가들은 풍경이라는 공간에 한 시대의 시선과 삶의 이야기를 더해 새로운 의미로 관람객을 마주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16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현재 우리가 마주한 풍경을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현대미술이 주는 풍경의 다양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거리두기가 필요한 팬데믹 시대, 많은 사람이 자연과 풍경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만큼 이번 풍경展이 답답한 일상에 지친 관람객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전시회는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관람할 수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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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