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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회복을 위한 생활 속 실천 365-ON : '소통·배려·성장 캠페인'공모전 실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긍정의 한 마디,‘너에게 듣고 싶은 말!’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내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타인과의 소통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확산을 위한 「소통·배려·성장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2021학년도 2학기 전면등교 확대 등 변화된 학교 상황에 맞추어 생활 속에서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소통의 장(場): 너에게 듣고 싶은 말’, 학교폭력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배려의 장(場):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 나누기’, 학교폭력 예방 생활 속 실천을 교육하기 위한‘성장의 장(場): 카드 뉴스 및 실천 자료집 제작’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중‘소통의 장(場)’과 ‘배려의 장(場)’은 공모전 형태로 운영하며, ‘성장의 장(場)’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교육활동이다.

 

 

‘소통의 장(場)’은 긍정의 언어 문화 확산을 위해 평소 상대방(친구, 부모님,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과 그 사유를 적어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품은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문집 등으로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배려의 장(場)’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형태(N행시, 그림, 4컷만화, 캐릭터)로 표현하여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작품집, 전시회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성장의 장(場)’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자료를 학생용 카드뉴스와 교사용 실천자료집으로 구분하여 제작하고 이를 각급학교에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하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취약 유형에 대한 인식과 대처 역량을 키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배려와 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이 학생들의‘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긍정의 언어를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생활화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관계회복의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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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