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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성구, 2021년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지원사업 공모 최우수상 수상

디지털 골목식당 청년IT지원단 ‘골목경제 회복지원 분야’우수사례 선정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 유성구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년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실시됐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 골목경제 회복사업과 착한 임대인 운동 사업으로 나눠 진행했다.

 

 

전국에서 접수된 총 42건 중 유성구는 골목경제 회복지원 분야에 ‘디지털 골목식당 청년IT지원단’사업으로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유성구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디지털 골목식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부문의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사업주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돕는 사업으로 충남대, 한국외식업중앙회 유성구지부, 관내 벤처기업 등 민관산학 협력으로 추진됐다.

 

 

현재 정보화능력을 갖춘 11명의 청년IT지원단을 구성․운영해 6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별 방문 컨설팅을 통해 상권분석․고객분석에 기반한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온라인마케팅, 온라인 판로개척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점포 사업주에게 맞춤형 디지털 경제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청년지원단에게 양질의 디지털일자리와 창업경험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관내 다양한 자원들간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사회의 디지털화는 불가피하며 디지털에서의 소외가 삶의 소외로 이어질 것이므로 앞으로도 유성구만의 다양한 디지털 지원 사업을 통해 유성구내에서 디지털 낙오를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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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