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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19로 몸살 앓은 음성군, 일상회복 “가즈아~!“

선제적 조치로 숨은 확진자 찾아내... 외국인 확진자의 56%가 무증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음성군이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추가 진단검사를 권고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전 직원을 동원해 합동 홍보반을 편성, 외국인 고용 기업체,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 등 1천158개소에 코로나19 추가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동선별검사소는 21일 금왕읍과 삼성면 행정복지센터, 22일 대소면과 감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군은 지난 1일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외국인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자, 확진자 발생 사업장 내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15일까지 4일 더 연장한 바 있다.

 

 

군의 적극적 검사로 지난 행정명령 기간 동안 외국인 1만 752명을 비롯해 총 1만 9천403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가운데, 외국인 181명을 포함 총 233명의 확진됐다.

 

 

군은 행정명령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확진이 전체의 78%인 점, 또한, 그중 102명이 무증상인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증상자의 진단검사가 늦어질 경우 연쇄감염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여건 특성 때문이다.

 

 

다만, 군은 외국인 간의 자조모임, 인력회사나 미등록 외국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 열악한 환경의 공동 주거 생활 등으로 향후 감염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추가 진단검사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행정명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위해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검사에 협조해준 외국인 고용 사업장 고용주 및 근로자 여러분과, 방역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준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선제검사 참여와 백신접종만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라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10월 15일 기준으로 전체 접종대상자의 67.6%가 접종을 완료했다.

 

 

특히,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의 경우 1차 접종자는 1만 3천539명이고, 그중 46.7%(6천647명)가 접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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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