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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 “각계각층 시민대표 99명과 함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 등 99명 참석, SNS 실시간 생중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2021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이 15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지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지만 의미있게 개최됐다.

 

 

정치권 대표 외에 노인, 여성, 청소년, 청년, 장애인, 문화계를 대표하는 시민과 경제계, 산단, 농업, 수산, 축산,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올해 시민의 날을 함께 축하했다.

 

 

기념식은 시민들의 참석이 제한되는 대신 SNS(페이스북 여수이야기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올해 여수시민의 상은 문화재 보존과 향토 문화 계승‧발전에 힘쓴 故문정인 전)여수시문화원 원장에게 돌아갔다.

 

 

자랑스런 여수인에는 해양 주권 강화를 위해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정봉훈 차장과 비파괴검사 분야에서 신지식인에 선정되는 등 각종 수상으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널리 빛내고 있는 ㈜한솔인텍 조보익 대표가 영예를 안았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반드시 유치하고 국제행사로 승인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평화와 인권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께서 행복한 변화를 체감하고, 여수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매년 10월 15일 여수시민의 날을 기념해 1만 5천여 명의 초청인사와 시민이 참석하는 성대한 기념식과 시민체육대회 개최로 시민화합의 장을 열어왔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하고 소규모 기념식만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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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