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대덕구-한남대 LINC+사업단, ㈜지노시스와 기술협약 MOU 체결

3자간 미래 협력관계로 시너지 효과 기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지난 14일 구청에서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노시스와 3자간 다양한 기술협력을 위해 기술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과에서 개발한 스마트 전자영치시스템과 사물주소를 연계한 IoT-브릿지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됐으며, 스마트 영치시스템 고도화, AR, AI, 메타버스, IoT-브릿지 기반의 다양한 지원시스템 개발 등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행정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구는 이번 기술협약을 통해 3자간 NFC/QR 기술의 확대적용이라는 업무프로세스 개선뿐만 아니라 기관의 행정력과 대학의 풍부한 인적자원, 기업의 기술력이 하나 돼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연구해 구정발전에 대한 공동협력 관계를 형성, 지역의 협력 네트워크를 이룬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제 행정도 첨단기술과 접목을 통해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이번 협약처럼 행정기관이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네트워크 형성이야말로 미래의 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 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고도화와 주민들의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구청-대학-기업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