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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덕구, 대청호반과 계족산을 언택트로 걷고 달리다!

지난 17일, 언택트 ‘제20회 대청호마라톤대회’ 성료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언택트 형식으로 개최한 ‘제20회 대청호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청호마라톤대회는 매년 10월 대청공원 일원에서 오프라인 마라톤으로 치러졌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개최됐고, 올해는 언택트 마라톤 2종목(10km, 18km)과 트레킹(5개 코스)으로 다양하게 나눠 진행됐다.

 

 

2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금강해피로드, 대청호 둘레산길, 계족산 탐방길, 계족산 산성길, 두메마을 조망길 등 아름다운 대덕구의 명소에서 가을 풍경을 즐기며 여유롭게 걷고 달리는 색다른 대회로 펼쳐졌으며, 모바일 전용앱 ‘대덕 달리미’를 활용해 참가자가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코스를 완주한 후 기록을 대회사무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마라톤 대회는 제한시간 내 완주자에게 기록증, 메달, 기념티셔츠를 지급하고, 시상은 대회 종료 후 10km 접수조별 남녀 1~3위, 종합 남녀 1~3위와 18km 남녀 1~3위, 전체 1~19위 및 20위(특별상)를 전체 완주자 중 선정해 우편으로 발송한다. 트레킹 코스별 완주자에게는 완주배지 지급, 행운상, 대덕e로움상 시상 등도 진행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대회는 언택트 마라톤으로 개최했지만,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뜻깊은 대회였다” 며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함께 환하게 웃으며 달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청호마라톤대회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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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