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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새암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편리함과 안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시민 창안 300거리’ 조성사업 일환, 지역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정읍시가 ‘시민 창안 300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경관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 창안 300거리 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부에서 주관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샘고을시장과 시기 성당, 우암 태평로 등 3개 거리를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야간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명품특화거리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민 창안 300거리는 시민들이 회의를 통해 직접 창안해 낸 이름으로 원도심 내 3개 거리가 각각 100년 이상 된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예전에는 정읍의 원도심을 대표하는 거리였으나 물리적 환경이 낙후되고 방문객 감소 등으로 상권이 쇠퇴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고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시민 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에는 국비 32억, 시비 32억으로 총사업비 64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9부터 쌍화차거리 경관개선사업과 우암 태평로 지중화사업, 청년창업챌린지숍 신축 등을 추진했으며 오는 11월 새암로 환경개선사업을 끝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1월까지 새암로 지역의 보행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새암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새암로 환경개선사업은 구) 제일은행부터 전북은행까지 원도심 약 350m 구간에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물 없는 도로로 만들어 통행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앰프와 스피커를 설치해 새암로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 기능과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흐르는 패션의 거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따라서 공사기간 동안 해당 구간의 홀짝제 주차가 금지되고 차량이 일시 통제된다.

 

 

시는 통행의 어려움 등 사업추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공사에 따른 상가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10년 만에 정비되는 새암로 환경개선인 만큼 상인과 시민들의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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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