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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드론산업 최적지 전남에 투자하세요

전남도, 13일 고흥서 비대면 투자설명회…비행시험 공역 등 인프라 소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라남도가 전국 최대 비행시험 공역과 우수한 항공 인프라 등을 갖춘 고흥 드론센터 일대에 연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고삐를 당겼다.

 

 

전남도는 13일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인 고흥 드론센터에서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전남의 비교우위 드론산업 환경과 차별화한 지원제도 등을 알리는 비대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으뜸전남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했으며, 기업, 유관협회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전남도와 고흥군은 드론산업 인프라와 주요 사업, 지원제도 등을 알리고 기업의 성공적 투자지원을 약속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개장을 앞둔 고흥 드론센터 현황과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의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고흥 항공센터를 기업이 쉽게 이용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설명해 참여 기업의 호응을 끌어냈다.

 

 

또한 참여자가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설명회 관계자와 튜브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이 드론산업 투자 최적지임을 각인시키는 영상도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투자설명회가 열린 고흥 드론센터 인근 부지를 생동감 있게 촬영한 드론 항공영상으로 우수한 투자환경에 대한 참여 기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고흥은 전국 최대 비행시험 공역(380㎢)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흥 항공센터와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 고흥 드론센터(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 있다. 이와 함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도 선정돼 차세대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병용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전남은 드론산업을 민선7기 핵심시책인 블루 이코노미의 6대 전략 중 하나로 선정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며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드론산업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해 미래형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 들어 맞춤형 투자유치 상담을 위해 분야별 온택트 설명회를 5회 개최했다. 오는 11월에는 항공MRO, 해양바이오 산업 분야 투자설명회를 열어 기업 유치에 나선다. 이전 설명회 영상은 ‘으뜸전남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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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