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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신안 임자도에 국내 유일 해양형 치유숲 조성

전남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70억 들여 2025년까지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신안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일원에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해양형 치유숲이 조성된다.

 

 

전라남도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서 신안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국판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발맞춰 ‘치유의숲 조성사업’을 신규 발굴해 공모를 추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에 이어 발표평가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신안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일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모래 해변과 해송숲길이 있는 곳이다. 숲과 바다에서 동시에 품어져 나오는 음이온, 피톤치드, 해수가 매우 풍부하다. 인근에 위치한 육타리도 섬까지 다리 연결 계획이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녹색자금 42억, 군비 28억 등 총 70억 원을 들여 건강증진센터, 치유숲길, 해수치료원, 명상원 등 시설물을 조성한다.

 

 

박형호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치유의 숲은 대체로 산속에 위치하나 임자도는 바다에 맞닿아 있는 매우 특색있는 산림”이라며 “산과 바다가 만나 융복합한 국내 유일의 해양형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이번 치유의숲 조성사업을 포함해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5개소,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2개소 등 총 8개소에 국비 61억 원을 확보,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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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