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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 활용한 탄소중립프로그램 추진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라북도가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온실가스 없는 탄소중립에 한층 더 다가가고 있다.

 

 

전북도는 13일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폐수처리시설, 정수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 이미지를 덜고,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도 생산하는 복안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15개소 유휴지에 2,705㎾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총 1,308톤의 CO2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6개 시·군, 12개 환경기초시설에 총발전 용량 1,809㎾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해 약 연간 1,139.67톤의 CO2를 감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7개소가 준공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 시설도 지속 추진중에 있어 연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68%가 증가한 국비 32억이 확보 될 것으로 관측되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을 보다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기후위기 영향을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을 지속 추진을 통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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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