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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뜨거운 호응 속 사용 만료

재난지원금 1,746억원, 도내 골목상권 곳곳 살려내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1,746억원이 도내 골목상권 곳곳으로 흐르며 코로나19로 막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전북도는 13일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9월 30일자로 만료되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급 대상 1,801,412명 중 1,764,751명인 98%가 지원금 카드를 받았으며, 이 중 99%인 1,746억원이 도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의 재난지원금 주 사용처는 마트(슈퍼마켓) 48%, 식당 20%, 주유소 8%, 병원 6% 4개 업종에서 총 1,415억원(8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의류 3%, 이미용 2%, 운동용품 2%, 학원 1% 등 업종에서 331억원(19%)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부분 사용되며, 당초 전북도의 취지대로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피로도 해소와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6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는 뜨거웠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률과 사용률 추이를 보면, 지급 개시한 7월 5일부터 1주 만에 122만여명(68%)이 받았고, 2주 차에 90%인 161만여 명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카드 사용률은 사용 개시 2주 차만 에 916억원(51%), 1개월(8월 6일)만 에 1,396억원(77%)이 사용되었다.

 

 

당초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토록 홍보할 예정이었으나, 여름휴가 전에 수령과 사용 상당 부분을 소화한 것이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서도 그 힘을 톡톡히 발휘하였다. 지난 7월 중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북지역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폭은 3.5로, 전국평균 하락 폭인 7.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전 도민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내 소비 심리위축의 완충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호응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민의 일상생활 속 모든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김 실장은 “우리 도민들께서 단기간에 카드 수령과 사용을 한 것은 소비자심리지수를 전국 평균대비 낮게 나타난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분명 지역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는 코로나19의 높은 파고를 넘어 예전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지역경제 또한 우상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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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