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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경식 남원부시장 중앙부처 방문 국비지원 건의

시 현안해결을 위한 행안부‧국토부 방문 지원 건의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남원시가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중앙부처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전경식 남원부시장은 10월 1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남원시의 현안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

 

 

먼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시의 현안과 재난수요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였다.

 

 

남원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는 특별교부세 15억원 지원을 건의하여 내년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복구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건의하였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전 부시장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였다.

 

 

남원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1~‘25)’에 국도 24호선(이백~운봉) 2차로 개량사업과 국지도 37호선(인월~아영) 2차로 확장 및 개량사업 등 4개 사업, 총사업비 2천 320억원이 확정‧반영되었다.

 

 

시는 도로환경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개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점을 설명하여 내년도 우선 추진을 요청하였다.

 

 

전경식 부시장은 “시의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등 방문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필요성, 당위성 등 설득 논리를 가지고 전북도,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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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