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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원, 운봉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전국공모 선정 쾌거!

‘22~’23년까지 과실생산기반구축 30ha, 총사업비 14억 예산 투입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남원시는 FTA기금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안정적인 과실전문단지 기반 확충에 따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전국 공모에 응모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운봉지구가 선정, 국비 11억 2천 8백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과수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경작로 포장, 배수로 정비, 용수원 개발 등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2010년부터 첫 사업 발굴을 시작으로 금지, 송동, 대강, 인월, 아영, 주생, 덕과지구 등에 본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운봉읍 일원은 지리산 바래봉과 허브밸리, 백두대간 등 천혜자원을 간직하고 있으며, 해발 400~700m 고원분지를 이루는 과실재배 최적의 지역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포도와 사과는 향과 빛깔, 당도가 뛰어나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족으로 자연기후에 의존한 재배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한해와 수해 등의 피해로 인해 과실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혜면적 30ha에 총 14억 원(국비 11.2억, 시비 2.8억)을 투입, 운봉읍 일원에 안정적인 과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과실 주산단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 시장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과실전문생산단지 공모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단지를 발굴해 나가고, 농업안정생산기반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고품질과실생산에 필요한 농로포장, 용배수로정비, 용수기반시설 등을 확충해 남원시 선진과수산업발전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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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