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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 동구청, 2021년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반려동물인수제 도입 제도개선 건의, 내년 동물보호법 개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구 동구청이 2021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동구청이 발굴한 사례는 ‘반려동물 인수제’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례 발생 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운영·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유실, 유기동물, 피학대동물만 구조, 보호 조치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치된 반려동물 보호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특히, 독거어르신의 경우 반려동물과 생활하다 건강상태가 나빠져 장기요양이 필요해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또는 사망 시 반려견이 보호자의 보살핌 없이 의도하지 않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대구 동구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인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해 반려동물 유기 및 방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구청이 건의한 ‘동물인수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동구청은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중심의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신규 식품영업자에 대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의료보험 적용, 음식물류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음악 및 게임 관련법 위반업소 과징금 처분 기준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를 행정에 반영, 주민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게 되었다. 앞으로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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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