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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주시, 서부권 복합복지관 밑그림 그린다

시, 오는 15일 전주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위한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접수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주시 효자3·4·5동 등 서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울 복합복지관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전주시는 오는 15일 서부신시가지 전일고등학교 인근 사유지에 서부권 복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공모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시는 서부권 복합복지관을 도시 확장에 따른 복지인프라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효자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 설계공모에서 시는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운영주체가 다른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되 디자인 및 효율성이 고려된 공간 구성안과 조경 및 휴게공간 구성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시는 참가신청을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9일 설계 작품을 접수한 뒤 건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꾸려 12월 21일 작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작품 심사는 건축사들의 공모안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모든 과정이 전주시 LIVE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후 시는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을 게시하고, 최종 당선작에 설계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10개월 간의 설계기간과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내년 12월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5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국비 27억 원을 포함한 총 227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950㎡ 규모로 구축된다. 이곳에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갖춰진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는 물론 영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합 플랫폼으로 구축된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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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