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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안군, 내.일.(MY JOB)을 위한 일자리창출위원회 개최

일자리 분야별 역점사업 및 주요 추진사항 보고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진안군은 13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2021년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주요 일자리사업 추진현황과 2022년 일자리 신규시책에 대해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진안군 일자리 목표(취업자수 14,700명, 고용률(만15세이상64세미만) 77%) 달성을 위한 진안군 일자리 핵심전략과 실천과제인 4개 분야 26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다.

 

 

특히 일자리 핵심전략인 ❶ 산업활성화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과 상생일자리 ❷청년 삶의 기반조성되는 희망일자리 마련 ➌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일자리 창출 ➍ 신산업육성지원으로 활력일자리과 중점 추진현황인 ▲ 지역특화산업 등을 통한 진안형 뉴딜일자리(약730명)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약2,300명) ▲ 공공․공동체일자리(280명) ▲ 그 밖에 각 일자리 유관기관 취업상담 및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등의 세부내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군은 일자리목표공시제 실현을 위해 각 소관부서별 긴밀하고 유기적 협조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2022년 일자리 신규시책 공모사업으로 청년일자리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창열 진안부군수는 “일자리는 행복한 삶의 시작으로 일자리창출위원회를 통하여 군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정책을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안정적 일자리로 행복한 삶을 영위 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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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