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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안군, 2021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2018~2019년 이어 3번째 수상…팬‧주민과 소통 노력 빛나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진안군이 2021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진안군은 12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으로 진행된 2021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한다.

 

 

매년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운영 활동이 우수한 기관‧기업을 시상하고 있다.

 

 

진안군의 최우수상 수상은 2018~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소셜미디어 영향력 지수(CoSBI)를 통한 정량평가(40%)와 심사위원 평가(50%), 전 국민 투표(10%)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군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5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팬 4만 9345명과 소통하며, 진안고원의 아름다운 풍경, 여행, 지역문화, 축제 등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정책과 정보, 행정서비스는 물론 진안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코로나 19 등 재난관련 콘텐츠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친근한 소통으로 지역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진안홍삼 캐릭터 빠망을 전면에 내세우고 관광지, 농특산물, 축제 등 진안고원의 매력을 홍보하고 있다. 군 공식 유튜브 채널 이름을 빠망 TV로 바꾸고 매월 빠망 브이로그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진안을 종회무진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빠망이의 활약상을 담은 빠망 TV는 지난 8월 열린 2021 소셜아이어워드에서‘공공정보 혁신대상’오르며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춘성 군수는 “딱딱한 팩트 위주의 정보 전달을 지양하고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흥미로운 이미지․영상 콘텐츠로 진안군 5대 소셜미디어 채널을 꾸며가고 있다”며 “공익적이고 팬들에게 도움이 될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소통하면서 진안고원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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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