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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밀양시, 재악산 산이름 바로세우기 서명활동 전개

일제 잔재 청산 민족정기 회복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일상을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을 맞아 산과 들, 사찰 등을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승려의 신분으로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섰던 밀양출신 사명대사의 충훈이 깃든 사명대사 호국성지 표충사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신비의 얼음골에서 천혜의 풍경을 자랑하는 재악산, 사자평 등을 한결 쉽게 볼 수 있어 주말이면 수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사명대사 호국성지 표충사의 배산 재악산의 정상을 알리는 표지석에 일본의 왕을 칭하는 천황을 따라서 천황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 조선총독부는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새로 만든 지도에 재악산을 천황산으로 표기했으며, 우리는 이를 광복 76년이 되도록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밀양은 일제강점기 의열투쟁의 선봉에 섰던 의열단을 중심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로 지난 7월 지역의 청년단체들이 뭉쳐 재악산 산이름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위원회(회장 민경우)를 창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한글날 연휴를 맞이해 재악산 산이름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천년고찰 표충사와 밀양얼음골케이블카 하부승강장에서 관광객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산이름 변경의 정당성을 홍보하면서 서명활동을 전개했다.

 

 

추진위원회는 양일간 원근각지에서 방문한 2,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 산이름 바로잡기 청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민경우 추진위원회장은 “역사적 고증이나 자료 등을 살펴볼 때 천황산이 아닌 재악산이라는 사실은 넘치고 넘친다”며, “반드시 산이름을 바로잡아 친일잔재 청산과 함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연휴에도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재악산 산이름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명운동 전개는 물론, 챌린지 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 청원 등을 통해 반드시 산이름을 바로잡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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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