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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밀양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열어

2022년 32개 부서 추진 신규 71건, 공약 58건 등 총 479건의 역점사업 보고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밀양시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회복과 도약, 밀양! 르네상스 시대를 완성하다’라는 기치 아래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의 완성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밀양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는 32개 부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올해 추진한 사업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2022년 민선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 시의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시는 민선6기와 민선7기 7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밀양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왔다.

 

 

특히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순조로운 조성과 중견기업체 유치, 스마트 6차농업의 고도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필두로 생태휴양관광과 시내권 관광벨트의 구축, 그리고 경남진로교육원 유치 등을 비롯해 문화, 교육, 복지, 안전, 소통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 몇 년간 밀양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이번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한국판 뉴딜,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등 신규사업 71개를 비롯해 총 479건 사업의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마련으로 연속성 있는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을 위해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2022년도 주요 경제분야 시책으로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상생형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일자리 지원 시책, 소상공인과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서는 스마트 6차산업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밀양물산을 통한 농식품클러스터 구축, 농업인 인력확충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발굴됐다. 문과관광분야에서는 밀양형 관광인프라 구축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스마트시티 구축, SOC 확충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지역 인프라 확충사업들을 점검했다. 시민이 행복한 밀양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시책과 시민중심 소통도시를 위한 사업들도 함께 검토했다.

 

 

시는 다가오는 2022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주력해 잃어버린 일상과 삶을 되찾고 주요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도의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내부혁신과 시민중심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남부내륙 중심도시로의 재도약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일호 시장은 보고회를 통해 “2021년 한 해 1,60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선정과 오랜 기간 추진해온 각 분야 인프라 구축의 가시화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이 가리키는 밀양시의 우수한 실적들은 시민들과 여러 공직자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다”며, “2022년에도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들의 조속한 마무리와 신규사업 발굴에 주력함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정책 추진에도 집중해 시민이 더 행복한 밀양을 만들어 가는데 밀양시 1천여 공직자 모두 더 많은 땀과 열정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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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