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유성구,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내년도 신규사업 38건 등 총 201건의 업무계획 수립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전 유성구는 13일 내년도 구정방향 설정과 주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정용래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실·국·과장 및 동장 6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신규사업 38건, 역점과제 82건 등 총 201건의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내년도 구정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는 다가올 위드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정책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정주 여건 개선 등 구민 중심 시책들도 중점 발굴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민간 위탁사업 수탁기관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유성형 공공일자리 시범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추진 ▲행정복지센터 신축 ▲주민자치회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민간 주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신축 ▲유성형 데이터 활용 통합 플랫폼 구축 ▲유성형 디지털포용 확대 ▲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민방위 교육 ▲ 유성구 보훈회관 건립 조성사업 등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은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정용래 청장은 “내년은 민선7기가 마무리되는 해로 그간 추진해오던 현안 사업을 잘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하는 시기”라며 “내년도 신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확보 및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