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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11월 12일까지 진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진주시는 관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하반기부터는 휴학생과 대학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는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의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진주시청 홈페이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 계좌로 지원금액이 상환 처리되며, 지원 내역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업 전념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주시 평생학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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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