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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발 벗고 나서

사업비 7억 2000만 원 투입... 임산부 1,500명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12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인 경남농업살림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친환경 농산물의 포장 과정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주시는 당초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추가로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최종 1,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임산부는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총 비용의 20%인 9만 6000원을 부담하면 임신 또는 출산 후 최대 12개월간 사용 가능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4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 이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꾸러미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온라인몰에서 월 최대 4회까지 구매할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임산부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소비시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주시 관계자는 “사업수혜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공급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품목 확대를 통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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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