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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교육청, 2022학년도 ‘처음학교로’ 유아모집

콩닥콩닥, 우리 아이 처음 학교는 ‘처음학교로’에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충남교육청은 2022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을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모집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고, 일반모집은 11월 15일 사전접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입학 절차의 공정성과 보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업무 전체 과정이 PC와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위치기반 유치원 찾기와 유치원별 모집 요강 비교기능이 추가되었다.

 

 

일반모집에서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2, 3희망 유치원 추첨에서 제외되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학부모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일반모집 결과는 11월 24일 ‘처음학교로’에서 발표되며, 추가모집은 일반모집 후 결원이 있는 유치원에 한해 실시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도내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어려움없이 입학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입학 관련 문의 사항은 희망 유치원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유아교육팀,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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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