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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탄소중립실현” 고창군,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공모 잇따라 선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주택과 공공건물 등에 집중적으로 태양광·태양열을 설치하는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확대기반 조성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8억9000만원(국비 14억4000만원, 군비 10억6000만원, 자부담금 3억9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 흥덕면의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358개소, 태양열 17개소, 지열 10개소 등 총385개소가 확정돼 내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설비 설치비의 14%정도 부담하면 된다.

 

 

고창군은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렸다. 이후 수요를 조사하고, 공모사업 신청 평가를 준비해 융복합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도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공공시설에 에너지 설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관내 경로당 56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내년에도 경로당 47개소, 행정복지센터 4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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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