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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창군, “맛있는 고창김 풍년기원합니다” 고창김 풍년 기원제 열려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서해 용왕님, 김발에 포자가 딱 붙어 올해 김 농사 풍년 들게 해주세요”

 

고창 만돌마을 계명산 아래. 풍년 기원제에 나온 한 어르신이 서해 용왕께 빌며 큰절을 올렸다. 마을에 굴뚝 만 개가 솟아 흥할 곳이라는 이름의 ‘만돌’마을에 굴뚝 대신 대나무로 만든 김 지주가 만개 이상 꽂혔다.

 

 

13일 오전 고창군 심원면 만월어촌계와 고창수협이 공동으로 마을의 안녕과 김 어장 풍년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열었다.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이봉희 고창군의회 의원, 성경찬 전북도의원, 김충 고창군 수협 조합장, 김현술 만월어촌계장과 지역어민들이 참석했다.

 

 

어촌계는 매년 10월 중순께 풍년기원제를 열고 김 포자(胞子)가 든 굴 껍데기를 그물망에 매단다. 열흘 정도 지나면 붉은색 포자가 엉겨 붙고, 한 달 좀 지나면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김이 김발(그물망)에 가득 자란다. 12월 초 첫 채취를 하고, 이후로 20여일 간격으로 이듬해 2월까지 채취한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만돌 갯벌에서 1623년 시작된 전통의 김 양식법이다. 하루 평균 낮 4시간, 밤 4시간 이상 김발을 노출 시켜 김 본래의 맛과 향이 뛰어나며 국내의 0.1% 소량만 생산되는 명품 중의 명품 김이다.

 

 

특히 지난 2월 서해안권 최초 ‘친환경 국내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기도 했다. 군과 어촌계는 향후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까지 추진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먹거리, 바른먹거리 생산에 노력해 프리미엄 김 상품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고창군도 친환경 수산물 장려를 위해 유기수산물 인증 제반 경비 지원과 친환경 김 그물망 구입, 물김포대 구입, 종자구입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김 양식 생산사업을 지원하고 우수성을 홍보해 세계 제일의 명품 브랜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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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