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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교육청, 노후시설물 철거공사 안전점검반 신설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 단속 위주 운영 시작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폐교 등 노후시설물 철거에 따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해체공사 안전점검반'을 신설해 안전 관리실태 점검과 기술 지도에 나선다.

 

 

안전점검반은 해체공사 현장을 최소 2회 이상 점검하여 해체계획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와 가설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통학로와 인접 시설 및 도로를 포함한 주변 안전과 환경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발주기관에 즉각 공사 중지나 보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안전점검반은 본청 시설과에 운영조 1개조와 점검조 3개조를 운영한다. 점검조는 시설과와 미래학교추진단 소속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내년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철거대상도 늘어 외부전문가를 조별로 2명씩 위촉할 계획이다.

 

 

운영조는 △안전점검 계획 수립 △안전점검 결과 관리 △위반사항 행정 통보 △점검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등 해체공사 안전점검반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점검조는 △해체공사 허가 여부 △해체계획서 비치 여부와 해체계획서상 철거공법과 작업순서 준수 여부 △적정 기술자 투입과 감리자 배치 여부 △작업장 주변 보행로 안전 조치 상태 △도로점용허가 여부 등을 살핀다. 또 △지하 매설물 도면 현장 비치 △작업장 경계 펜스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태 △건축물 내부진입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해체 잔재 임시보관소·가설시설물 안전 상태·날림먼지와 소음상태 관리 등을 확인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안전점검반을 신설했다. 안전관리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안전점검반을 운용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과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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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