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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교육청, 고1・2학생 대상 찾아가는 진학협업 프로그램 운영

달라지는 대입전형 내용 및 효율적인 입시준비 방법 안내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10월14일 영산고, 통영고를 시작으로 11월25일까지 도내 일반고 63개교 고1・2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나눔·소통·공감이 있는 찾아가는 진학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1・2학생에게 2023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특징 및 진학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입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준비했다.

 

 

프로그램 운영학교는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했으며, 강의, 강의 및 토크콘서트, 진학협업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진학협업 컨설팅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학생이 궁금해하는 진학관련 내용으로 1:1상담도 진행한다

 

 

강의를 진행하는 학교는 2015교육과정과 수능변화, 2023대입전형의 특징과 지원전략, 학생부위주 전형 준비, 지역대학 전형분석 및 지원전략 등 학교가 희망하는 주제로 진행한다.

 

 

강사는 경남대입정보센터 장학사와 상담교사, 도내 진학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진학전문위원단이 나선다. 이와 함께 토크콘서트에는 해당학교 교사와 학생이 패널로 참여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진학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학협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이해와 대비,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해 합격한 선배들이 들려주는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후기 등을 수록한 진학협업 자료집도 제공한다.

 

 

경남교육청 홍정희진로교육과장은 “최신의 진학정보 제공과 궁금증 해결을 위해준비한 진학협업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 진학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1・2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교 현장의 진학교육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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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