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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성 체육꿈나무, 전국체전서 값진 메달 수확

제102회 전국체전서 금3, 동2 우수한 성적 거둬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홍성군은 지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홍성의 체육 꿈나무들이 선전하며, 지역 체육발전의 미래를 밝혔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생부만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소프트테니스 7명, 태권도 남자부 2명(이상 홍성고), 양궁 4명(홍성여고), 태권도 여자부 1명, 우슈 4명(이상 홍주고), 육상 2명(충남드론항공고) 등 20명의 학생들이 홍성군과 충청남도의 명예를 걸고 출전해, 금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장준 선수를 배출한 홍성고 소속의 3학년 김민겸 선수는 –74kg급에서 금메달을, 홍성고 2학년 최재성 선수는 소프트테니스 개인 단식 금메달을 각각 획득하며 시상대의 최정상에 올랐다.

 

 

또한 지난 8월 한국중고연맹회장기 대회에서 30m 세계타이기록을 세우며 세상의 이목을 끌었던 홍성여고 한솔 선수는, 1학년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개인전 금메달 사냥에 성공하며,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의 뒤를 이를 재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홍주고 3학년 황규민 선수는 우슈 산타 –60kg에서, 홍성고 소프트테니스팀은 단체전에서 각각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홍성군 선수들은 금메달 3, 동메달 2의 성적을 거두며, 금1, 동2의 성적을 거뒀던 지난 2019년 대회의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냈다.

 

 

한편 홍성군은 지역의 우수한 체육꿈나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중등 우수선수 육성에 1억 4,500만 원을 홍성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 운동부에는 홍성고를 비롯한 4개교에 1억 7,000만 원을 각각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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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