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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정보 꾸러미 제공 및 온라인 고등학교 입학전형 설명회 실시

고등학교 안내집, 교과특성화학교 안내자료 등 9종으로 구성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학생(4,227명) 전체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 정보 꾸러미를 제공하고 온라인 고등학교 입학전형 설명회를 실시한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접수 일정을 앞두고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에게 고등학교 입학전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꾸러미는 고등학교 안내집, 교과특성화학교 안내자료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보와 학교활동에 대한 책자 및 안내서 9종으로 구성됐다.

 

 

고등학교 안내집에서는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의 학교 현황, 주요 특색활동, 학교생활, 학교 교육활동, 교육과정 등의 정보와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 방법, 통학권, 학교장 선발교의 입학요강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교과특성화학교 안내자료는 관내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교과중점과정 현황과 학교별 중점과정에 따른 학생 교육과정 이행안(로드맵) 예시 자료를 제공하며, 자신의 진로·적성에 보다 적합한 고등학교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꾸러미는 관내 중학교 3학년 재학생에게는 학교를 통해 배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세종시교육청 1층 전입학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받아 볼 수 있다.

 

 

설명회는 10월 13일 오후 18시에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고등학교 입학 담당자가 고등학교의 종류, 선발 및 배정방법, 교과특성화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등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친절한 YES중등교육 유튜브를 통해 누구든지 시청이 가능하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고등학교 정보를 엄선해서 고등학교 입학 정보 꾸러미와 온라인 고등학교 입학전형 설명회를 준비했다”라며,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진학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접수 일정은 전기학교인 세종예술고는 10월 15일, 세종하이텍고는 11월 22일, 세종장영실고는 11월 24일 그리고 세종여고 특성화계열은 11월 25일부터 시작하며,

 

 

후기학교인 세종국제고·세종고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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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