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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교육청, 2021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0월 12일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했다.

 

 

관내 48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12,100명이 응시한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전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로 수험생의 실전 감각 유지와 각 과목별 보완점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

 

 

영역별 분석에 따르면, 낯선 지문이 많이 보인 국어영역은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고 6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지문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한 체감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독서부분에서는 수학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어 수험생의 과목별 선호가 난이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실적 독해력과 함께 정보의 상관 관계 파악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수학 영역에서는 문항의 난이도에 비해 계산량이 전체적으로 많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며, 6월 및 9월 모의평가 문항과 유형의 차이가 있어 당황한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공통문항 중 선택형의 4점 문항 앞부분에서는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이후 12번 문항에서 많은 계산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제시되어 시간 배분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선택형 15번과 단답형 22번이 변별력을 갖춘 고난도 문항으로 2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체감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았다.

 

 

선택과목 중 확률과 통계는 30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이하였고, 미적분은 29번과 30번 문항이 9월 모의평가보다 체감난이도가 높고, 풀이 시간이 많이 필요해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기하 영역은 대체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보았다.

 

 

영어영역은 작년 수학능력시험이나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학생들이나 일선 교사들 모두 전반적인 지문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으나, 33번과 39번 문항이 비교적 까다로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가전문가들은 대체로 체감난이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다소 난이도가 느껴지는 시험 수준이었다고 분석했으며, 문제풀이 요령에 의존하기보다는 지문에 대한 깊이 있고 정확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지금까지 학습한 어휘에 대한 복습이 필요하다고 준비 전략을 밝혔다.

 

 

한국사 영역은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무난하게 출제되었다. 일부 고난도 문항은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되었으며, 까다로운 연표 문항도 논리적인 추리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 평이했다는 평가를 하였다. 출제문항의 시대 배분에서는 전근대 10문항, 근현대 10문항으로 1:1의 비율로 출제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정치사 16문항, 경제와 사회 각 2문항씩으로 정치사 비중이 매우 높고 문화 분야가 출제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어 예년에 비해 낯선 자료의 출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 및 시대별 핵심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분석했다.

 

 

대전교육청 최재모 중등교육과장은“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올해 수능 전 마지막 학력평가로서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수험생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차분하게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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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