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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재활용 거점배출시설 ‘동네마당 8개소 설치 ’완료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선택이 아닌 의무’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창원시는 농어촌 지역과 단독주택지 등에 거점형 분리배출 방식 도입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 내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13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종이류와 플라스틱(투명페트병), 캔·병류 등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해 배출할 수 있는 거점 배출시설로, 요일에 상관없이 재활용품을 상시 쉽게 배출할 수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는 일반적으로 분리배출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 다가구 주택지 등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이 부재해 상대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으로 불법 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 쓰레기 무단배출이 빈번해 악취의 근원으로 지적받아왔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은 인식 부족 등으로 불법 투기·소각과 혼합배출이 많고, 전봇대 등 불특정 장소에 무분별한 불법 배출로 주변 환경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는 취약지역 내 거점배출·수거시설을 설치해 자원순환을 유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기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예산 1억 5백만 원을 들여 의창구 4개소, 마산합포구 3개소, 진해구 1개소 등 3개 구청 8개소를 설치했다. 내년도에 환경보호와 재활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7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가로 6m×세로 2m×높이 2.5m 규격의 스테인리스 금속구조물 재질로, 9개 배출함(투명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고철·캔, 비닐류, 스티로폼, 폐지)으로 구성돼 있다. 배출함 내벽에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판을 부착했고, 마대·투명봉투 거치대(걸이)를 설치했으며, 수거차량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폐문을 설치했다. 전담 관리자는 설치지역 이·통장을 지정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운영으로 상시 배출에 따른 주민편의 및 만족도 증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부대장비의 다양한 활용과 기존 배출시간 제약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배출장소 관리로 수거처리의 효율성과 재활용 수거율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김태순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 동네마당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급증한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배출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합심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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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