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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양양 이어 영월에서 순회상영전 개최

강원도 작은영화관에서 매주 '10월의 금요시네마' 개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평창국제평화영화제와 강원영상위원회가 함께한 '10월의 금요시네마'가 지난 10월 8일 양양 작은영화관에서 열렸다. 양양에서 상영된 '비밀의 정원'은 2020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국제장편경쟁 부문 관객상 수상작으로, 10대 시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주인공 정원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치유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상영 이후에는 박선주 감독이 직접 참석해 관객들과 영화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관객과의 대화에 함께 한 어느 여성 관객은 “영화 속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가족들의 따뜻함이 느껴져 참 좋았다”며 “잔잔하게 전개되는 스토리가 부정적인 세상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듯 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선주 감독은 “주인공의 상처가 무엇일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연출자로서 섣부르게 위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 김형석 프로그래머는 “과거의 사건을 묘사하는 자극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관객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 영화”라며 “진심 어린 위로와 다독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한,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전했다.

 

 

양양 작은영화관 운영을 맡고 있는 양양문화재단 김현우 대리는 “개관 이후 이런 행사가 처음임에도 큰 호응을 얻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개봉 영화를 상영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이런 상영전을 자주 개최해 복합영상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거리두기로 인한 한정된 좌석으로, 큰 관심에 비해 많은 관객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10월 15일 영월시네마에서는 이재은, 임지선 감독의 '성적표의 김민영'이 상영된다. 올해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국제장편경쟁 관객특별상과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대상, 정동진독립영화제 관객상(땡그랑동전상) 등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작품으로, 스무살이 된 고교 시절 세 친구의 우정이 조금씩 미묘하고 아슬아슬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독특한 리듬으로 담아낸 영화다. 영월 상영 전 역시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진행된다.

 

 

10월 22일 화천 산천어시네마에서는 박강아름 감독의 '박강아름 결혼하다', 10월 29일 철원 작은영화관 뚜루에서는 안재훈 감독의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이 상영된다. 이번 행사는 강원영상위원회와 강원도 내 작은영화관들이 협력해 진행하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무료 상영된다.

 

 

거리두기로 좌석이 한정돼, 미리 상영관 좌석수를 반영해 신청 받는다. 참여 방법은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및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강원영상위원회와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각 지역 상영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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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