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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교육청, 비효율적인 교육정책사업 103건 정비

학교에 부담 주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폐지 14건, 축소 11건, 개선 78건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에 부담을 주거나 비효율적인 교육정책사업 103건을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학교업무를 정상화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교육정책사업 461건을 대상으로 부서별 자체 1차 정비를 시작한데 이어 학교 현장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부서별 2차 정비를 실시했다.

 

 

이어 ‘교육정책조정심의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총 103건을 정비했다.

 

 

이 가운데 교육행정연구수행, 첨단미래교실구축 사업 등 14건을 폐지하고, 연구학교 운영 학교 수 축소 등 11건을 축소하는 한편, 부적응 아동 다중체계치료지원사업 등 25건을 통합했다.

 

 

또 감사활동, 글로벌현장학습 등 78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방법 등을 개선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정비 대상 사업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정책사업 정비이력 누적 관리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이번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정비를 통해 교육청 각부서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족도가 낮은 교육정책사업을 과감히 정비했다”며 “이를 통해 교원들의 업무경감뿐만 아니라 학교업무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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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