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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교육청,‘방과후학교 심사지원시스템’구축

교원의 방과후학교 업무경감, 개인위탁 강사 위·수탁 심사 간소화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수탁을 위한 1차 심사업무를 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과후학교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초등학교 교원의 방과후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업무처리 방식 간소화를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업무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들은 학교에 강사 선정에 필요한 1차 심사서류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제안서’를 제출해 왔다. 이 때문에 여러 학교에 심사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고, 각 학교들은 이들 제안서를 일일이 심사하느라 업무 부담이 많았다.

 

 

이번에 부산시교육청이 구축한 시스템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로써 강사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강사들이 프로그램 운영제안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교육청이 이들 제안서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제안서를 접수해 심사한다. 1차 심사는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에 한 해 처리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13일 초등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방법 및 심사지원 등에 대해 안내하는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심사지원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방과후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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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